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최율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규제[최율미]

입력 | 2000-06-14   수정 | 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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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규제 완화]

● 앵커: 병무청은 오늘 병역의무자 국외 여행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외국에서 유학중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상의 제한 연령인 대학 25살, 석사과정 27살, 박사과정 28살이 될 때까지는 졸업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체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yulmee@mbc.co.kr)

(최율미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