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대법원,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이순호 변호사 유죄판결[이성주]

입력 | 2000-06-15   수정 | 2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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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 앵커: 대법원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 받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인물 이순호 변호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얼마 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이종기 변호사도 2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이순호 변호사는 경찰관과 법원, 검찰 직원들에게 돈을 쥐어지고 사건이 생기면 변호를 받아야 할 피의자나 피해자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사온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구속됐다가 8개월 만에 풀려났고, 정작 변호사법 위반혐의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돈을 주고받으면서 사건을 알선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변호사 아닌 사람은 처벌하고 변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법을 오해해 해석을 그르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변호사법에는 금품을 대가로 한 알선 관행을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만큼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이종기 변호사도 2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변호사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비정상적인 변호사업계의 수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leesj@mbc.co.kr)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