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되고 시험과목 줄어든다[김연국]
입력 | 2000-07-21 수정 |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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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응시자격 제한]
● 앵커: 오는 2006년부터는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시험과목도 줄어듭니다.
김연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응시자격입니다.
오는 2006년부터는 법대를 졸업하거나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수도 대폭 줄어듭니다.
2002년부터는 선택과목에서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 비법률 과목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법학과목만 남게 됩니다.
2003년부터는 제2외국어도 없어지고 영어는 토익이나 토플같은 자격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또 고급인력이 고시에만 메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응시회수 제한도 내년부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응시자격을 법대 졸업생으로 제한하고 과목도 법학 중심으로 축소한 것은 암기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법대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시험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 김태룡(상지대 교수): 과감히 자격시험 체제로 바꾸어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자: 이번 시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개혁 방안을 기초로 했지만 로스쿨제나 법조인력의 대폭 확대 등 개혁의 알맹이는 결국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