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이인용,김은혜

정부, 자치단체장 견제 위한 법개정 추진[유상하]

입력 | 2000-09-15   수정 |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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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단체장 견제 위한 법개정 추진]

● 앵커: 주어진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는 자치단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 기자: 올해 들어 비리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자치단체장은 모두 12명입니다.

어떤 단체장은 비리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한 상급기관의 징계지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부 단체장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던 행정자치부가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짜냈습니다.

먼저 서면경고제, 문제 있는 단체장에게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경고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립니다.

● 김지순(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 기자: 또 기초단체장들이 임명하던 시군구의 부단체장들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장이 상급기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중앙에서 대리인을 내려 보내는 대리집행제도 도입합니다.

단체장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김충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수석 부회장):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은 의회가 그것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보다는 단체장을 보좌하고 협력하는…

● 기자: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 사이에서 표류해 온 지방자치법은 일단 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단체장들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유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