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동성동본 금혼 제도 폐지[신강균]
입력 | 2000-10-04 수정 | 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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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폐지]
● 앵커: 이제는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 많던 동성동본 금혼제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규정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43년 만에 우리 법전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강균 기자입니다.
● 기자: 같은 성을 쓰고 본이 같다는 이유 하나로 결혼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그늘 속에 남겨둬야 했던 가정은 무려 20만 가구에 이릅니다.
동성동본의 금혼은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갈라설 경우 여성은 위자료나 양육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58년 민법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6촌 이내의 인척 등 근친간의 혼인은 계속 금지됩니다.
정부는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이상 된 부부가 7살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민법 개정안은 또 여성차별 규정으로 지적되어 온 6개월 간의 여성재혼금지 기간을 폐지했고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신강균입니다.
(신강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