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인공수정 아이 이혼 뒤에도 남편 자식[김은혜]
입력 | 2000-10-17 수정 |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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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아이 이혼 뒤에도 남편 자식]
● 앵커: 부부 합의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 수정한 아이는 이혼한 뒤에도 남편 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의 호적에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혼녀 모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