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앵커: 이인용,김은혜
장정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물 최종판결[이성주]
입력 | 2000-10-27 수정 | 2000-10-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음란물 최종판정]
● 앵커: 장정일 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법정에서 4년을 끌었습니다.
오늘 사법부가 음란물이라고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30대 유부남이 고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내게 거짓말을 해 봐는 지난 96년 출판되자마자 외설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작가 장정일 씨는 음란문서 제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법정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오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설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음란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학작품의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음란성까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문단 인사들은 검찰과 법원이 표현에 집착해 소설 전체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를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번 판결이 상상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황종연 교수 (동국대학교):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들을 포함한 문화생산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상력이 위축되는…
● 기자: 오늘 판결로 4년을 끌어온 장정일 소설의 음란성 논란은 법적으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창작의 자유와 법의 타협점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