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앵커: 권재홍,김주하
경기도 일산 주차난으로 셋방 늘리기 마찰[박승진]
입력 | 2000-12-22 수정 |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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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주차난으로 셋방 늘리기 마찰]
● 앵커: 경기도 일산에서는 단독주택 한집에 네 가구 이상 살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만든 규정인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최근 이곳에 3층짜리 집을 지은 한 주민은 준공검사를 받은 뒤 가구 수를 4가구에서 7가구로 개조했습니다.
평수가 작아야 세가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 단독주택 주인: 신혼부부들이 주로 오는데, 돈 1억 원씩 싸 짊어지고 세 올 사람들이 없잖아요?
● 기자: 근처의 또 다른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의 가구수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도시계획법으로 정한 기준 네 가구보다 4배나 많은 16가구나 됩니다.
주인은 살지 않고 층마다 10평 미만의 원룸으로 개조됐습니다.
이런 단독주택은 일산에만 1,000여 채인데 한 집에 평균 8가구입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주차문제 등의 이유로 집주인들에게 평균 3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일산구청 건축과장: 인구가 계획인구보다 많게되고, 그렇게 되면 각종 도시기반 시설들이 과포화상태가 된다고 보는거죠.
● 기자: 집주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산과 중동을 제외한 분당 등 나머지 신도시는 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종우 위원장 (일산시민 재산권찾기): 어느 곳에도 적용되지 않고 유독히 일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너무 이건 법의 형평상, 적용논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인데…
● 기자: 주민들은 오늘부터 집단시위를 벌이며 단속 방침에 맞대응하고 나서 가구수 제한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승진입니다.
(박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