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동건

45초간 빵빵거리다 난폭운전 입건, '위협 경적' 처벌

입력 | 2016-04-04 20:28   수정 | 2016-04-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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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며 45초간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형사입건됐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경적소리 같은 차량 소음에 관한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앞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바꾸자 뒤따라오던 흰색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경적은 150미터를 움직이는 45초 동안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피해자]
″아기들도 타고 있었는데, 많이 스트레스받고 무서워했는지 그날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경적을 울린 30살 오 모 씨는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엔진을 급가속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면 처벌이 되는데, 사실상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적이나 차량 소음을 듣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뇌파, 베타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명진 교수/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무려 110데시벨의 대포소리 같은 게 들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은 ′벌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찰은 돌발상황을 주변에 알리거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경적 사용은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