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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선거법 통과…공수처법은 자정까지 필리버스터
입력 | 2019-12-28 11:43 수정 | 2019-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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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새로운 선거법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어젯밤부터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반발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선거법에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도 상정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선거법에 이어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이 대통령을 위한 사찰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 입맛에 맞는 감찰이나 사찰을 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동안 검찰은 검사에 관한 수사는 본인들이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공수처의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 자정까지여서 1박2일 간의 짧은 필리버스터가 될 예정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약 1~2시간씩의 짧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월요일인 30일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 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통과된 선거법은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았지만,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새 선거법에 따라 내년 총선부터는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고, 만 18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