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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전운' 감도는 국회…한국당 '지연작전' 돌입
입력 | 2019-12-23 19:47 수정 | 2019-12-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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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4+1 협의체가 합의한 개혁 법안들, 원래 오늘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한국당이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현재 국회는 또 다시 충돌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 기자 ▶
네, 국횝니다.
◀ 앵커 ▶
본회의가 시작됐습니까?
◀ 기자 ▶
네 본회의는 오후 7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정족수를 아직 채우지 못하면서 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금 전까지도 입장하지 않고 제 뒤로 보이는 본회의장 입구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개최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를 막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당 출입구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당초 몸으로 출입을 막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의식해서인지 그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첫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건에도 필리버스터를 걸었지만, 문희상 의장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의 문제를 놓고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무제한은 아니어도 반대토론 자체는 가능하다보니 회의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예산부수수법안에도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놨습니다.
이 법안들도 하나하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한국당이 법안처리 막겠다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일단 이번 임시국회가 동안에는 법안 처리가 어렵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상정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26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임시국회를 바꿔가며 통과시킬 계획인데요, 한국당이 그때마다 반발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4+1 협의체를 공고히 유지시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차근차근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이같은 공조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까지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돼 한국당과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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