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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조국에 결국 영장 청구…부부 '동시 구속' 기로에
입력 | 2019-12-23 20:06 수정 | 2019-12-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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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곧바로 ″감찰에 대한 판단은 민정 수석실의 고유 권한이지 일일이 검찰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7년 당시, 금융위 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걸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당시 청와대 특감반도 이런 비리 혐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감찰을 종결한 건 정당한 감찰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방해한 행위로 봤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건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감찰 중단은 백원우·박형철 당시 비서관과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도 ″당시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 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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