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종욱

'가족 비리'로 칼 뽑은 檢…'직권 남용'으로 겨냥

입력 | 2019-12-23 20:09   수정 | 2019-12-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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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 넉 달 만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수사의 시작은 자녀 입시나 사모 펀드 같은 가족 비리였지만 결국 민정 수석의 감찰 권을 남용했다는 공적 영역이 구속 영장의 혐의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입장에서 직권 남용이 입증하기 수월한 혐의이고 뭣보다 그 동안 검사들에 대한 자체 검찰에서 봐주기 비난을 받아온 검찰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종욱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말, 검찰이 돌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양 갈래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가족 관련 비리 혐의가 아닌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족 관련 비리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객관적인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같은 혐의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려는 것 자체가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직권 남용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이른바 적폐 수사 당시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혐의였던 만큼, 사안이 보다 중대한 것은 물론, 명분상으로도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등의 비위 의혹 감찰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재판부가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해 ″감찰 결과 대통령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만큼, 조 전 장관 역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겁니다.

반대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드러난 비위 수준은 검찰의 강제수사로 확인된 내용과 차이가 크고, 사표 수리까지 한 만큼, 직권 남용이 아니란 반론도 나옵니다.

특히 감찰 중단에 직권 남용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성범죄 등 문제가 불거진 검사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하고도 사표만 받고 대부분 수사 의뢰하지 않았던 검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국,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 남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또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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