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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회…법인 취소 절차 돌입
입력 | 2020-06-29 12:16 수정 | 2020-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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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부가 북한으로 쌀과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 단체들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들 두 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는데 한 곳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탈북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이 실시됐습니다.
′큰샘′은 탈북 청소년의 남한 정착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설립 신고된 단체로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8차례에 걸쳐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냈습니다.
또 탈북민 인권단체로 허가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3일 대형 풍선에 전단을 담아 날리는 등 지난 5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반복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활동이 애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큰샘′ 박정오 대표는 법인 목적에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돼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청문 참석에 응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은 한시간도 안돼 끝났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지정 기부금단체’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기부금 모금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