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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피해자'는 혐의사실 단정 아닌 법률용어"

입력 | 2020-07-20 14:48   수정 | 2020-07-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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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탄력…전 채널A 기자 녹취록 공개
KBS ″단정적 표현 사과″…진실 공방 가열

′박원순 사건′ 서울시 합동조사단, 여성단체 참여 거부로 ′삐걱′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수사 종료 타당″
김창룡 ″2차 피해, 성폭력 방조 의혹 계속 수사″

◀ 앵커 ▶

지난 17일 강요 미수 혐의를 받은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면서 검언유착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KBS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해당 기자의 공모 의혹을 보도했다 사과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KBS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검언유착 의혹의 개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검찰과 언론이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는 곳아니다. 이 두 곳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한 정치인 혹은 정치 인사로 분류되는 유시민 이사장을 목표로 어떠한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결합해서 협박을 했다, 이것이 검언유착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KBS에서 특별보도로 관련한 녹취록를 확보를 했고 그러한 정황, 공모 정황이 나와있는 구체적인 언급들을 확인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그 대화의 당사자였던 이 전 기자가 관련된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고요. 그런 내용 중에서는 그런 내용, KBS보도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KBS 보도와 결이 다른 그런 취재가 되었고 그리고 또 바로 KBS에서는 기존의 보도 내용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으로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정정 보도를 한, 이렇게 하루 사이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러니까 KBS도 오늘 보도에 대해서 정정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이다 이 정도의 정정이었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채널A,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분명한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채널A 기자 자체가 강요를 했고 이렇게 협박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보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강요 미수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일종의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미리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일단은 협박이라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고 강요 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영장 청구 사유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 관련된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검사장 쪽에서는 일단은 이 이 전 기자의 혐의 자체가 강요 미수가 안 되고.

◀ 앵커 ▶

공모한 게 없다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첫 번째 요건인 강요 미수가 성립한다는 요건은 지금 일단 영장 재판부로서는 일정부분 성립한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이렇게 발부가 된 것이죠.

◀ 앵커 ▶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는 소명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지금까지 여러 보도 내용이나 나온 사실만 가지고 보면 어떤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령 우리가 공모라는 표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원래 이 이론이 개발된 이유가 소위 조직 두목을 처벌하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직접 실행을 안 하지만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총수나 두목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공모가 있는 것을 알고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팀이 돼서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했어야 인정되는 거고요. 만약 KBS가 당초에 보도했던 스모킹건을 찾았다는 보도의 내용과 대화가 있었다면 그런 공모도 공동정범으로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후속 보도에서 이 전 기자 측에서 밝힌 녹취록의 내용이 그 내용이 전부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구치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가 한 건 걸리겠지 정도로 한 걸로...

◀ 앵커 ▶

그 부분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건 걸리겠지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입장이 엇갈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워낙 이례적인 선례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요.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했을 때 그 당시에 차지철을 사망시켰을 때 차지철을 해치워버릴까요라고 이야기할 때 김계원 당시 비서실장이 끄덕끄덕했거든요. 그게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군부가 장악했던 법정이어서 공모공동정범으로 쉽게 인정해도 되느냐 하는 반론이 있었고 현재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본질적인, 이 사람이 이 내용 전반을 장악하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한팀으로 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녹취가 추가로 더 있는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령 이 전 기자 쪽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만.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지만 이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한 검사장 측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본인은 전혀 아니라는 취지고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적인 거는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사람을 특별한 목표로 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했는가. 총선이나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검찰의 어떠한 수사력이든지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떠한 진술을 강요하려고 했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 검사장 측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 앵커 ▶

연계 고리를 입증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 명확히 없다는 것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다면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객관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떤 쪽의 주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 그동안의 의사 연락 내용이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거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녹취나...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특히 부산에서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녹취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지금 조만간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건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반면 채널A 전 기자에 관련해서는요. 강요 미수인데 목표가 있고 기록이 있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강요라는 걸 통해서요. 사람에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 앵커 ▶

거기에서 유시민이라는 목표였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대표적으로 의미 없는 길, 대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강요를 했기 때문에 강요 미수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유일한 부분은 사실 관계를 떠나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판 과정에서 다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관련 내용인데요. 여성 단체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불신에 있고요. 무엇보다...

◀ 앵커 ▶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있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소를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상 조사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미 형사적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 권력적 성범죄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거나 이후로도 은폐하거나 하려는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로서 서울시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게요. 진정을 피해자가 놓지는 않았고요. 사법고사 준비생 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제삼자가 진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피해자 쪽에서는 우리는 이런 인권위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진정인은 또 진정을 취하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절차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앵커 ▶

지금 오늘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진실을... 거기를 더 들여다보면요. 고 박원순 시장의 어떤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방조범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한 밝히겠다, 이 이야기 같습니다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박원순 전 시장은 고인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행위는 밝힐 법적 어떤 의무나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면 되고요.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게 성추행 자체 그리고 성추행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직권을 남용해서 혹은 그런 직무를 유기했는가에 대한.

◀ 앵커 ▶

그게 방조범에 대한 부분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다음은 이 성추행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했다는 것.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별도의 방조가 됩니다.

◀ 앵커 ▶

방조범의 종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이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밝혀집니다. 즉 사건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없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합니다.

◀ 앵커 ▶

그건 법상 당연한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을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례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서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랬다 할지라도 관련된 내용을 좀 밝혀서.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많이 지났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입장은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에 다 있는데 그걸 권한을 넘어서 자기가 그걸 다 밝혀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입장입니다.

◀ 앵커 ▶

다만 말씀하셨지만 방조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밝히겠다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한 방조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관련돼서 혹시라도 공무상 기밀누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잠깐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지금 논란이 됐던?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피해자가 법률적 용어고요. 피해자 방조와 피해 호소는 법률적 용어가 있고요. 피해 사실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보호 절차들을 만들어놓고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피해자라고 하면 이걸 범죄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한마디를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른 것 자체에 그런 건 아니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하되 사건에 대해서는 유무죄 여부에 있어서는 일단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른다고 하여서...

◀ 앵커 ▶

법률적 결정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보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데 피해자라는 용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소 이후에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당시까지 소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입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하는 사람을 일단 피해자로서 보호하고 있고 이것이 진짜 가해자인지 혹은 범죄자인지 확정하는 거는 사법절차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천천히 밝혀나가는 과정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