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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검찰 육탄전 독직폭행?, "한동훈은 떳떳하다면 왜 휴대폰 수사를 막나?"

입력 | 2020-07-31 14:55   수정 | 2020-07-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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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초점은 직접 수사권 축소, 이게 맞죠?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직접수사권 축소라기보다는 그 의미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는 검찰의 무게 중심을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로서 기소 쪽에 조금 더 두자라는 측면에서 다만 전부 다 한꺼번에 옮기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야를 한정해서 직접수사권을 남겨 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축소한 게 이야기적 관점이라는 이야기시죠?

◀ 양지열/변호사 ▶

저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6개의 범죄 같은 경우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6개로 한정 지었지만 그 안에서도 경제 범죄라는 것도 들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안이라든가 중대 사건, 이런 것들도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은 여전히 검찰이 볼 수 있거든요. 액수가 좀 높거나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검찰이 4급 이상 수사할 수 있는데요. 공수처가 3급 이상 수사하면 검찰은 그럼 딸랑 4급만 하라는 이야기냐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초점을 좁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직권이 한정해서 봐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수사를 할 때 4급 이상으로한정해서 손을 놓아야 하는 거냐. 그런데 지금 원칙적인 그것도 검찰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에 관한 관할권 자체가 공수처로 간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띄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검찰이 막을 것인가. 검찰의 직접 수사건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는 쪽에 방향을 놓고 본다면 이것 역시 과도기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겹친다고 본다면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양 변호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볼멘소리도 합니다. 뭐냐하면 4급 수사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고구마줄기처럼 나올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공수처에 원칙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 자체가 그럴 때는 그럼 검찰에 손을 떼라는 건지 손을 떼라는 걸 사실은 기본적인 큰 흐름으로 보고 지금 개혁안 자체가 나오고 권고안이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권력기관 개편안 전체 이렇게 볼 때 혹시 이 부분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거 같은 이런 부분이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개편안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 내에서도 과연 이걸 액수나 이런 거로 증액하거나 나누는부분이 정말 맞느냐는 부분과 저도 원론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런 협의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 것이냐.

◀ 앵커 ▶

경찰과 협의 말씀이신가요?

◀ 양지열/변호사 ▶

경찰과 협의 말고 공수처와의 협의. 그런데 공수처가 아직 출범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이 굉장히 많은 권력이 집중됐다는 그 부분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한 가지는 지난번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실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거의 없애면서 고검장들에게 6개 고검장에게 배분하고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법무부장관이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당정청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보면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사 관련된 독점적인 권력을 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검찰을 정치 권력한다는 그런 여지는 2개를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은 검찰 내부대로 바꿀 부분이 있고 큰 그림에서 전체 수사 기관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야지. 여기서 툭 불거지니까 법무부 장관이 다 장악하네. 그러면 검찰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방금 전에 정치인들 모셨을 때 말씀하셨고 여야가 약간 이견이 없는 게 경찰이 너무 뚱뚱해지는 게 아니냐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을.

◀ 양지열/변호사 ▶

일단 경찰의 사무를 수사에 힘이 조금 더 실리게 됐기 때문에 수사라는 역할이 있고요. 경찰이 행정 업무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개 사무로 나누는 거예요. 국가사무하고 지역사무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나누는 건데 지금도 물론 일선 경찰서에 가보시면 교통을 담당하거나아니면 그 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다른 행정 업무를 보는 분도 있고 민원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형사계라고 수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예 쪼개 놨다는 건데 애초에 안이 나왔던 것처럼 마치 미국에 우리가 FBI 같은 걸 떠올리는 것처럼 별도의 수사 본부를 꾸리든가 아니면 자치경찰을 따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바로 출범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같은 경찰서 안에서 업무를 나누고 대신에 상호별 지휘 체계, 경찰청장이라든가 시도경찰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장을 따로 둬서 지휘체계, 최종 책임자를 달리 두겠다는 게 이번 구상인 거로 보이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될지는 역시 하나의 시험 무대에 올려졌다고 봐야겠죠.

◀ 앵커 ▶

경찰, 정보 경찰 기능도 우려를 하는 부분도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정보 경찰에 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 앵커 ▶

그런데 아무래도 경찰이 뚱뚱해지니까 이 정보 경찰의 원래 있던 악기능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이런 걱정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 역시 그 부분을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국가 사무와 관련해서 이걸 아예 총책임자를 뗀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서로 견제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 역시도 분명히 구체적인 시행하는 시행안을 만들면 그런 부작용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은 필요하겠죠.

◀ 앵커 ▶

보시기에,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세부안에 있어서는 약간 만질 부분이 많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이제 큰 그림.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가 보지 않았던 그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법조계에서는, 많은 검찰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70년 동안 검찰이 해 왔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70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한 번쯤 검찰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부도 바뀌고 모든 국가 권력이 다 바뀌었는데 왜 검찰은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런 어떤 반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장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어하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 앵커 ▶

다음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가장 세간에 많이 오르내렸던 것이 검찰의 육탄전 사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 그 개요부터. 지금 논쟁의 초점은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 앵커 ▶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진술이?

◀ 양지열/변호사 ▶

조금 공통점은 있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얘기했죠. 수사 대상이었던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수사팀의 정재용 부장검사가.

◀ 앵커 ▶

덮쳤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덮치면서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거고 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뭔가 휴대전화를 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해서 이거를 뺏으려고 가는데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무게 중심을 잃고 그 위로 쓰러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없지는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사람이 겹쳐서 넘어졌구나. 그런데 한 검사장은 이게 무슨 액션 영화처럼 몸을, 탁자 위로 몸을 날려서 덮쳤다고 얘기해서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의 진실 공방도 있고 한동훈 검사장이 하려던 행위에 대한 어떤 것도 많이 다른 거죠? 한 검사장은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고 이쪽에서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엇인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서로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는 정 부장검사는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는 사실은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검사장은 난 전화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부장 입장에서는 또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상황이 서로 워낙 기존의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이게 바깥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확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여쭤보면요.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이다. 이랬는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직 폭행?

◀ 양지열/변호사 ▶

글쎄, 요즘에는 거의 쓰이는 경우가 없는데.

◀ 앵커 ▶

맞습니까? 원래 법률용어에는 많이 쓰이는 용어가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냐 하면 옛날 시대적 배경으로 한 수사물 같은 거 보면.

◀ 앵커 ▶

때려서 진술하고 진술받고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막 가둬놓고 경찰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항이고 그걸 독직 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어울리나요? 왜냐하면…

◀ 양지열/변호사 ▶

한 검사장은, 한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몸을 날려서 몸을 짓눌렀다고 하면 옛날의 수사물에서 나왔듯이 피의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장면이기때문에 독직 폭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 부장검사 말 따라서 그냥 뺏으려고 했는데 서로 뒤엉켜서 넘어진 거면 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걸 가지고 서로 한쪽은 독직폭행이라고 고소를 하고 한쪽은 그렇게까지 안 갔는데 왜 허위사실을 얘기하느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 앵커 ▶

여당 측에서는 전화기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영장에 저항하는 자세다. 전화기에 손 댄다고 하면 변조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당시 사실 관계에 맞춰봐서는 조금 무리스러운 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팀에서도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거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인정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감찰을 의뢰했습니다. 이거는…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고소라는 것과 별개로 고등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징계를 해달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팀에서 언론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 앵커 ▶

허위 정보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제공한 허위 정보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본인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에서 성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 부적절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다른 KBS에서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보도하게 만든 수사팀이기 때문에 저 수사팀의 수사를 못 받겠다는 게 한 검사장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얘기한 거로 보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다면 양쪽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릴 때는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둘 중에서 어떤 증명을 할 텐데 지금 영상은

있다, 없다 그것조차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영상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 장면이 찍힌 영상은 아니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뒤에 서로 항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의견이 과했다고 사과하거나 이런 영상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서로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입장들이 갈리고 있는상황이어서.

◀ 앵커 ▶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검찰 내부에서 진술이 엇갈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렇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아직도 압수수색을 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수사팀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했는데 수사팀을 아예 전면적으로 실행을 못 해서 그것까지 보여줄지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아직도…

◀ 앵커 ▶

떳떳하다면 왜 못 내놓을까. 이런 상식적인 비판을 하는 분들이있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열어봤을 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해당 핵심키워드 같은 걸 넣어서 본다든가 딱 영장에 적시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예 막아버리는 건 온당한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 앵커 ▶

거기에 대한 변명이 썩 이렇게 딱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와닿지 않죠. 수사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 정도니까.

◀ 앵커 ▶

다른 얘기 좀 여쭤보면 어제 침수 사고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부산에서.

◀ 앵커 ▶

부산 침수 사고요. 그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합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수사팀에서 검토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산 지하차도에 분명히 펌프도 설치돼 있었는데 지하차도 통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상 시점에서 부산구청에서 해야 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낳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범위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나요, 보시기에?

◀ 양지열/변호사 ▶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이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생명, 신체를 해칠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다면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는.

◀ 양지열/변호사 ▶

예전에 과거의 일이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었거든요.

◀ 앵커 ▶

부동산법. 법 관련해서 제가 오늘 모았는데. 질문 한꺼번에 드리려고. 부동산법 오늘 시행 날짜가 오늘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두 개의 법안, 상한제랑 갱신청구원은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전세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보험을 못 받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개월 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 앵커 ▶

보호를 못 받는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소급적용 대상이 안 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집주인이...

◀ 앵커 ▶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달라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부동산법 관련해서 모든 법 시행일 기준이 그럼 오늘부터 되면.

◀ 양지열/변호사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통과가 된 게 2개고 하나 정도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 앵커 ▶

그런가요?

◀ 양지열/변호사 ▶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은 오늘부터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임대차 3법 전에 집주인이계약 만료 선언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걸 막는 게 사실 지난번에 89년도에 2년으로 늘어났을 때 한 번 정말 집주인분들이 갑작스럽게 만료를 선언하고 전셋값을 폭등을 시켜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소급적용을 시켜서 기존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도 안 남은 세입자까지는 어렵더라도 기간이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료 통보를 한다고 해도 만료 통보하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건 겹치지 않습니다.

◀ 앵커 ▶

유일하게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분들인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 앵커 ▶

이미 또 집주인하고 다 얘기가 돼 있을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서. 모든 분들을 다 보호하기는 어렵죠,현실적으로.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네요. 이만희 총회장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 양지열/변호사 ▶

지금 감염병 예방 혐의를 포함해서 4개의혐의로 신고가 됐는데.

◀ 앵커 ▶

혐의 사실을 정리를 해주시조.

◀ 양지열/변호사 ▶

감염병에 대한 법률 위반하고 이게 56억 원에 달하는 횡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횡령부분이 5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중대 범죄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 앵커 ▶

고령이고 이런 건 혹시.

◀ 양지열/변호사 ▶

최근에는 그런 거로 사실 구속을 피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지병이 있거나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최근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 앵커 ▶

구속 가능성이 꽤 있다고보시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구속될 경우에는 어떤 신천지 자체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요즘은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큼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조직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회장이 그냥 명예적인, 상징적인 존재라면 흔들리지 않겠지만 실제로 회장으로 인해서 중앙으로, 집중되어있는 그런 구조라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건 내부의 문제일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