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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총장 장모 육성 공개…주가조작 개입 인정?

입력 | 2020-09-22 14:09   수정 | 2020-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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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윤석열총장 장모, ′주가 조작′ 개입 정황 녹음 공개…의미는?

윤 총장 장모 최 씨, 지인과 통화서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 시인

윤석열 장모 측 ″투자로 손해 봤다, 문제 됐다면 가만히 뒀겠나″

김성훈 ″당시 주식 거래 내역만 살펴봐도 진위 파악 가능″

秋 ″윤 수사 지켜보겠다″…검찰에 ′압박′ 수위 높여

檢, 尹과 배우자*장모 고발한 사업가 정 모씨 25일 소환조사

檢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strong>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도이치뱅크, 도이치모터스요.

주가 조작 의혹사건, 이거 간단히 뭐였나요?

◀ 김성훈 변호사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이 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이 내용을 경찰에서 공식 수사는 안 하고 내사를 하다가 그 내사 중인 사안에 대한 보고서가 언론에 제보되면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이게 내사가 됐고 내사종결했던 시점은 2013년이었고요.

주가 조작으로 시세 조정 행위가 있다고 지정된 해가 2010년도였습니다.

◀ 앵커 ▶

2010년이요.

그러면 그 내사 자료는 좀 있다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는 내사에는?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도 내용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내사 자료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씨가 관련돼서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경찰 측은 내사 자료에서 특별하게 김 씨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인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먼저 법률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앞서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김 씨 개입 여부는 그다음이고요.

이게 주가 조작이 맞는가, 소위 말하는 인위적인 시세 조정행위가 있었는지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주식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다는 내용은 보도가 됐는데 시세 조정행위가 아직은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녹취, 저희 MBC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18분 분량인데요.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아니고 장모가 내가 개입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거랑 약간 다른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단계들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도, 2010년도쯤에 우회 상장이라는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요.

상장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자본 거래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본 거래 과정에서 김 씨 명의로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 조정으로 명시가 된 시점은 9개월 후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회사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본 거래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시세 조정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인위적인 무슨 행동이 있었다면 거기에 관한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경찰 내사 자료에는 부인 김씨의 연루 여부는 분명치 않더라도요, 보도에 따르면.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건 있지 않습니까? 내사 자료에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내사 자료라는 것은 수사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 앵커 ▶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 주가 조각, 시세 조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권환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찰 아니면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이상한 조정 행위들이 있으면 특별 심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이상하게 거래량이 늘고 갑자기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정확하게는 봐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금감원 쪽에서 미온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 부분이 있어서. 경찰입장에서도 조작이나 이런 부분은 금감원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진행하지 않고 종결됐다, 일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금감원이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후에 그런데 고발이 됐습니다.

이게 주가 조작 의혹으로, 그런데 검찰 수사가 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저도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검사가 원칙적으로는 3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검사들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빠르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하면 되는 문제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팩트 부분은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제기된 시점에 인위적인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보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유인데요.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당시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고 그 거래를 했던 주체가 누구였고 허위에 가장 매매를 했는지.

◀ 앵커 ▶

누가 개입되어 있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봐서 시세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감원이 협조를 해서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 사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의미에서 왜 아직까지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경찰이 내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벌써 한 7년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행이 안 됐는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고발인이 고발을 한 지가 지금 4개월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4개월 동안 검찰은 왜 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이유를 댈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고발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무엇이 쟁점인지를 분명하게 봐서 우리가 우리 사회적으로도 뭔가를 의혹으로 오래 남겨 놓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 앵커 ▶

그게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관련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총장의 친인척이 관련한 거라서 더욱 어떤 사회적 관심이 많은건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4개월 동안 아무런 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거 자체만 해도 약간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제 저희 보도 하나 짚어보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께서 다른 언론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대화를 나눈 지인 자체가 자기랑 적대적인 사람인데 왜 내가 거기에 주가 조작을 인정했겠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그 지인과는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주가 조작에 가담했으면 이익을 봤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혹을 받는다면 제가 궁금한 건 왜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주가 얼마를 넣었고 그걸 본인이 공개 안 하는 걸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대표적으로 주가 조작이라는 건 보통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 특히 대주주들이랑 회사 측이랑 결탁으로, 작전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허위 매매들을 일으켜서 금액이 올랐다, 혹은 허위 공시를 해서 올린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처분해서 처분한걸 가져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에서 의혹을 주장하는 쪽이든 아니면 의혹이 없다는 쪽이든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 밝혀질 수 있는데요.

◀ 앵커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금감원이 나서면 쉽게 그 과정은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이 미온적이라면 본인이 의혹을 받는 본인이 그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가족 자체가 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시의 자본 거래를 다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할 만한 위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된 지난 사안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그냥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한 거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서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미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4개월이나 우리가 왜 수사가 안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길게 볼 것도 없이 빠르게 정리를 해서 금감원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일단은 이게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 게 맞는지, 있다면 누가 한 것인지. 그 누가 한 것에 있어서 세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들에 개입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행위를 한 사람한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체가 장모인지 아니면 그 김 씨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것들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건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보통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보통 여러 다른 작전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본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요.

또한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게 유령 회사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상장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련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훨씬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어도 7년, 8년 동안 묵혀 놓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 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물론 일반적인 사건들은 그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큰 사건이니까.

◀ 앵커 ▶

검찰의 신뢰와 관련된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서 이걸 왜 그동안 방치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관련해서 검찰 개혁 주장하는 분들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이 혐의 사실이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작은 범죄 혐의인가.

어떤 범죄, 이게 만약, 혐의 자체가요.

그다음 그 케이스처럼 저인망식 수사를 시도조차 한 일이 있는가, 이런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저는 어떤 공직자든 그것이 대상이 누구인지든 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건 특별하게 어떤 진영이나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인망식이든 어떻게든 만약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그냥 역학 관계상 지금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이석윤 중앙지검장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혹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한테 수사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다 보니까 왜 저는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조금 이해할 수 없고요.

모든 검찰은, 검사는 각 단계마다 담당검사들은 이런저런 것들 고려할 것 없이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에 정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측을 방지해야 할 나름의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까지 나섰던 것 같은데요, 오늘.

◀ 김성훈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관련돼서 질의를 했죠.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 조사가 일부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논란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수사 자체에서는 객관적인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리해서 하는 게 그게 그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고요.

그걸 방치하고 길게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 기관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분명하게 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사실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법조계의 어떤 시각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당연히 처음 지목된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하는 지목된 내사 당사자들, 이 씨, 권 씨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당시의 거래 내역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닙니다.

◀ 앵커 ▶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이 수사도 길게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추석 전에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휴가 연장 그리고 미복귀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그렇다면 당사자 본인이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군 관계자들이 어떤 처리 과정을 밝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부분부터 서로 주장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역시 사실 확인은 전혀 어렵지 않은 수사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사건들을 다루면서 보면 어떤 건 조금만 의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한 달 내에도 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수개월 동안 지연이 되면서 서로간의 정쟁의 장에서, 국회에서 소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더군다나 사실 여부를 밝히기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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