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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마스크 안 쓰면 최고 10만 원…'턱스크'도 대상
입력 | 2020-10-05 14:11 수정 | 2020-10-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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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턱에 걸쳐 써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되며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이덕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니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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