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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 2020-01-17 17:05   수정 | 2020-01-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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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KT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맞지만, 청탁에 의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법은 KT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입사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 전 KT 사장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여의도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을 만난 시기가 지난 2009년이었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고, 당시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부정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이듬해인 2012년 KT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처벌하려 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