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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부모를 세입자로"…수상한 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 2020-02-04 17:15 수정 | 2020-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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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탈세가 의심되는 수상한 아파트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석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들만 조사한 결과인데,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됩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편법 증여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정부가 10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1만 6천여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건수는 모두 670건.
편법 대출 의심 건수는 94건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이 안 되다 보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20대 아들이 부모를 세입자로 등록해 전세금 4억 5천만 원을 세금도 내지 않고 10억 상당의 아파트 사는 데 보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줄이려고 17억 상당의 아파트를 12억으로 낮춰 자식에게 매도한 부부도 적발됐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 데 보태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1차 조사에서 23건이었는데, 이번에는 94건이 적발됐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를 유지하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돌린 사례도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정부는 2차례 합동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에 대해선 세무조사와 함께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집중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집값 담합에 대해선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480여 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