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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조정대상지역 수원 영통 등 5곳 추가
입력 | 2020-02-20 17:07 수정 | 2020-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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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했던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대출한도도 낮췄습니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추가로 나온 대책인데, 집값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 만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우선,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6%에 육박하는 수원 영통구를 비롯해 권선구와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 2년내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에 전입까지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내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과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