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경호

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2매씩'…신분증 지참해야

입력 | 2020-03-05 17:07   수정 | 2020-03-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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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적 마스크 구매가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1주일에 두 매씩 살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이 달라지는 5부제도 도입되며,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구매시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적 물량에 대해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1주일에 두 매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시스템이 가동돼, 마스크 구매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가능 요일이 다른데, 평일엔 요일별로 두 개 연도씩 구매가 가능하고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대신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는 할 수 없고, 한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단, 내일부터 사흘 동안은 신분증 지참시 약국에서 1인당 두 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1인당 하루에 한 매만 살 수 있고, 구축 이후에는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50%인 공적 물량 비율은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