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덕영

교육부 "방역지침 어긴 학원에 집합금지명령"

입력 | 2020-03-24 17:06   수정 | 2020-03-24 17: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강제로 문을 닫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학원에 배포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은 강의실 내에서 학생 간격을 1-2미터 확보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원이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학원 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