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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조국 첫 법정 출석 "검찰 왜곡 반박하겠다"
입력 | 2020-05-08 17:08 수정 | 2020-05-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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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 연장이 불허돼 오는 11일 석방됩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사태가 난 지 9개월만, 재판에 넘겨진 지 다섯 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조 전 장관측 사이에 시작부터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중대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 구명 청탁을 받은 뒤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측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 없이 사실을 확인하는 권한만 있고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감찰이 종료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따라 첫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상대로 양측은 감찰 중단과 종료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구속 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는 게 판단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