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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갭 투자' 원천 차단
입력 | 2020-06-17 17:24 수정 | 2020-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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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집값이 ′풍선효과′로 다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에 대한 억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문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 김포·가평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엔 성남 수정구와 수원, 안양 등을, 인천시에선 연수와 남동, 서구 지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엔 LTV가 20%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도 폐지됩니다.
또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고 전세대출금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강남 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동안 의무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