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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다주택·단기매매 세금 대폭 강화…종부세 최고 6%
입력 | 2020-07-10 17:03 수정 | 2020-07-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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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세 부담 방안도 내놨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선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현행 3.2%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인데다 지난 12.16 대책 때 발표된 4%를 대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집을 사고 1년 안에 다시 팔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1년 내 주택 매매 양도세율을 12.16대책 때 40%에서 50%로 높였던 것을 이번에 70%로 대폭 높였습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됩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