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박영일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0-08-12 17:08   수정 | 2020-08-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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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자료를 미리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손 전 의원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