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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피해 영업장' 보상금 10만 원 지급 간소화

입력 | 2020-09-09 17:02   수정 | 2020-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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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일반영업장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오늘부터 간소화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월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24%가 10만원 미만 소액으로 산정됐다″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업장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별도의 산정 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영업장은 간이 절차 대신 일반 지급 절차를 선택해 세무 당국에 신고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산출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