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아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 반복됐지만 무혐의 종결된 것과 관련해, 아기를 키웠던 위탁가정과 시민단체가 오늘 오후 서울 양천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감기 한번 걸린 적 없던 건강한 아기를 9개월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입양 부모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용의자인 입양 부모의 변명만 듣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경찰관들은 아동학대를 사실상 방조한 것인 만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관들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 강화와 숨진 아기의 아버지를 공범으로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결국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