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기주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강력 반발

입력 | 2020-12-08 17:05   수정 | 2020-1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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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도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데요.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 민주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늘 오전과 오후 각각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는데요.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안들을 바로 표결에 부쳤고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명 찬성으로 완화돼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는 거고요.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모여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다′며,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조금 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무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사참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다른 안건조정위 회부 법안들을 오늘 상임위까지는 통과시켜 놓겠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철야 시위를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여당의 입법 독재를 저지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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