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기주

잠시 후 '공수처법' 논의…野 필리버스터 신청

입력 | 2020-12-09 17:01   수정 | 2020-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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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는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잠시 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필리버스터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국회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국회는 예정 시각보다 1시간을 더 넘겨 오후 3시 10분부터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안건 순서를 변경해,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 등 5건을 마지막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120여건이 우선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도 의결됐습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정권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경찰법 개정안,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쟁점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원위원회 없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자정이 되면 본회의와 함께 끝나게 되고요.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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