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문철진

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6년, 친모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0-12-18 17:07   수정 | 2020-1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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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는 상습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친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도록 하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