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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입력 | 2020-06-05 09:44 수정 | 2020-06-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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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오후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기관에서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 씨에 대한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26일 낮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2일 이 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