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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고위험시설 입장 시 오늘부터 'QR 코드' 찍어야
입력 | 2020-06-10 09:39 수정 | 2020-06-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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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노래방이나 클럽에 출입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8만여 곳에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일주일 간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 노래방과 종교시설 등 16곳에서 시범 운영됐던 전자출입명부가 오늘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시설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고위험시설 방문자는 휴대전화로 개인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주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해당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남겨야합니다.
방문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는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두 정보를 합쳐 식별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한 달 뒤 파기됩니다.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은 업소를 적발하더라도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위험시설 외에도 도서관과 영화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