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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임대차법' 오늘부터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0-07-31 09:37 수정 | 2020-07-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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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법안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