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정환

트럼프 측 '개표 중단 소송' 잇단 기각

입력 | 2020-11-06 09:33   수정 | 2020-11-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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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트럼프 캠프 측이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현지시간 5일 미시간주 1심 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개표가 이미 한참 진행된 뒤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로 지정한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관위를 상대로 우편투표 용지를 엄격히 분리해 불법 투표를 막아야 한다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등지에서 무더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승자 확정이 지연될 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