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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검사 받고 마스크 없이 스크린 골프…'격리 무시' 외국인
입력 | 2020-03-29 20:02 수정 | 2020-03-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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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의심 증상으로 검진을 받은 한 영국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도심을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산에선 독일인 유학생이 자율격리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니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비난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24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영국인 남성 A 씨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입국한 A 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건 지난 23일.
보건소에서 검체채취를 한 뒤 자가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보건소를 나서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은 확진 판정이 나오기 3시간 전까지 스크린골프장에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안쓰고 다녔습니다.
[피해 사업장]
″그냥 다녀간 것도 문제인데, 마스크도 안 하고 왔다갔다 해서 사업장 지금 그냥 닫은 상태에요.″
지난 13일 부산으로 입국한 독일인 유학생도 유학 중인 부산대와 주변 식당, 해운대 등 곳곳을 돌아다닌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22일 이전 유럽 입국자는 2주간 자율격리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권고했는데 자율격리는 무시하다 검사만 받은 겁니다.
특히 지난 26일 첫 번째 보건소 검사에서 미결정이 나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도 이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검체 채취까지 하고 난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돌아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해외 입국자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일 이전 유럽 입국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병선/부산시 건강정책과장]
″이분한테 저희가 자가격리를 권고는 하였지만, 법적 명령은 내릴 수 없어서, 지금 법적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의무화 됐지만,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들의 관리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들 사례와 관련해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를 어겼을 경우 강체 추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