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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오
반성은 못할 망정 "영상 팝니다"…구매자 싹 잡는다
입력 | 2020-04-02 20:26 수정 | 2020-04-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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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사방′에서 공유된 영상이라고 광고를 해서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됐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고, 가상 화폐로 돈을 받은 수법까지 비슷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으로 부터 영상을 구입한 20여 명을 쫓고 있습니다.
박준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7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에 광고글을 올렸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 영상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 받았습니다.
A씨는 연락해온 사람에게 ′등급별로 영상을 팔고 있다′, ′돈은 대행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로 보내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팔기 위해 올려놓은 영상물은 2천 6백여 건.
판매 수익은, 확인된 것만 1천200만 원입니다.
박사방 회원 명단에서 A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실제 ′박사방′ 회원이었으며 ′N번방′과 ′박사방′ 영상을 재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재/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부단장]
″성착취물을 판매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문제는 ′박사′ 조주빈과 공범들이 검거된 뒤에도, 이들이 만든 동영상으로 추정되는 영상물이 계속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전 한국이 공분해서 들끓고 있는데 (조주빈이) 잡히고 난 다음에도 ′N번방 영상 팔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로부터 영상을 구입한 20여 명을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