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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동물학대 '관용'은 없다…토순이 살해 2심도 "징역"
입력 | 2020-04-20 20:25 수정 | 2020-04-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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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길을 잃은 강아지를 잔혹 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 에서도 징역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예전엔 벌금형 정도에 그쳤던 동물 학대 범죄를 엄벌 하겠다는 법원의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 됐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강아지 토순이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근처 가게 종업원이었던 28살 정 모 씨.
정 씨는 산책 중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동물 학대 피의자에 대한 인신 구속도 이례적이었는데 법원도 선처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은 정 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한 상황.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준으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 한 판결입니다.
[박주연/변호사]
″사법부가 예전보다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라든지, 경각심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40대 정 모 씨도 1,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부도 동물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현재 2년 이하인 징역형 형량을 ′3년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