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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정준영·최종훈 감형…"합의했다고 형량 절반으로?"
입력 | 2020-05-12 20:21 수정 | 2020-05-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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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게 형량을 깎아준 이유인데 최 씨는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7일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2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 연기 요청을 허가하며 ″최근에는 양형 기준으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오늘 선고된 형량은 1심에 비해 정준영이 1년 줄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최종훈은 절반이나 깎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 요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의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는 못했지만 본인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형량 결정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합의만 하면 극적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거는 재력 있는 가해자한테 너무 유리하기도 하고…(합의를) 양형에는 반영하되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과거 성폭력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최근엔 합의를 했더라도 진지한 반성이 없으면 실형을 선고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