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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놓고 공개변론…올해 안에 결론
입력 | 2020-05-20 20:33 수정 | 2020-05-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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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직된 교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이유로 전국 교직원 노조, 전교조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 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양승태 사법 부는 1, 2심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3심을 시작한지 4년 만인 오늘 정부와 전교조 양측에 ′공개 변론′이라는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보낸 팩스 한 장이 전교조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조합원 6만명 중 해직교사 9명이 끼어 있는 게 불법인만큼 노동조합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전희영/전교조 경남지부장]
″′노조 아님을 통보함′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해서 저희들이 하루 아침에 법외노조가 되어버렸죠. 가장 유명한 공문 한 장이 아닐까.″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 가처분 신청에서 1,2심 모두 전교조가 이기자, 양승태 사법부는 이 사건을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적폐 법외노조 취소하라! 법외노조 취소하라!″
′법외노조′의 낙인이 찍힌 지 6년 7개월 만에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
시작 전부터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려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법정 안에서도 4시간 반 동안 정부와 전교조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교조 측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는 시행령 규정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할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신인수/전교조 측 대리인·변호사]
″민주화 이후에 과연 군사정권도 가능하지 않았던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 적어도 6만(명)에 걸친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하고 제한할 수 있는가″
반면 정부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은 원천적인 불법′이라고 맞섭니다.
[김재학/정부 측 대리인·변호사]
″원고가 즉각 시정해서 신고하면 1일, 아니오. 단 몇 시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공개변론이 진행되면 대법원 선고는 통상 6개월 이내에 내려집니다.
일각에서는 해직교원의 노조가입 길을 열어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