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용주

[단독] 검찰 소환 대신 전화 통화…'장모님 봐주기'?

입력 | 2020-05-26 20:12   수정 | 2020-05-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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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제는, 장모 최 씨의 건물을 담보로 뭉칫돈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윤 총장의 장모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2015년 의료재단 사건의 전체 증거 목록입니다.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 압수수색 영장 등 검사가 법원에 넘긴 2백 건이 넘는 자료들이 담겨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면, 실제 병원을 운영했던 병원 운영자 주 모씨에 대해선 방대하고 꼼꼼한 수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물론이고 주 씨의 은행계좌와 집,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동차 보험금 납부내역에, 심지어 업무용 명함까지 확보할 정도로 수사는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이사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증거 목록에 따르면, 경찰은 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제출한 이른바 ′책임면제 각서′를 공식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검찰은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검찰이 채택한 최 씨 관련 증거는 단 2개.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전화 통화 내용과 최 씨 음성이 녹취된 CD입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최 씨 건물을 담보로 20억 가까운 돈이 의료재단에 흘러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 의료법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본 만큼 뭉칫돈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경찰도, 검찰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남성욱/변호사]
″검찰은 아마도 00의료재단이나 해당 병원의 계좌라든지 장부 같은 것을 봤을 거예요. 등기부등본만 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최 씨가 입건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