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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마스크 쓰고 이름 적고…'까다로워진' 노래방
입력 | 2020-06-02 19:51 수정 | 2020-06-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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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유흥가의 고위험 업종 8개를 정해서 운영을 자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전국의 유흥가이고 그 시작은 오늘 저녁, 6시 부터입니다.
현장 분위기 살펴 보겠습니다.
남효정 기자.
◀ 기자 ▶
네, 저는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평일 저녁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상당히 한산해 보입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로 늘 북적이던 홍대 거리죠.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산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온라인 강의도,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도 영향을 줬겠지만,
정부가 조금전인 저녁 6시를 기해 발효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는 말 그대로 업소 운영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인데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렇게 8개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고위험시설이라고 해도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장사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선 사업주는 시설 소독과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는 10일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곳 홍대 인근에는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단란주점이 많은데요,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런 단란주점을 비롯한 8개 업종 사업장에 대해 내일부터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운영한 게 적발되면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현장에서 바로) 내리고, 3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홍대 거리에서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