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본사 진상조사위원회 "'박사방' 가입·활동으로 판단"

입력 | 2020-06-04 19:41   수정 | 2020-06-04 19:4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사 기자가 집단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이른바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MBC는 두 명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말부터 조사해 왔습니다.

약 한 달간에 걸친 조사 결과 MBC는 오늘 해당 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해당 기자가 유료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히고 비용 전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어떠한 취재 보고나 취재 기록도 없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