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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檢-이재용 '사실상 무승부'…영장 기각 의미는?
입력 | 2020-06-09 19:49 수정 | 2020-06-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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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은 소명이 부족하다′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지만 구속을 시켜야 할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검찰과 이재용 측의 무승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5시간 넘는 심리 끝에 전해진 구속영장 기각 소식.
굳은 얼굴로 묵묵부답이었던 법정 출석 때완 달리, 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한숨 돌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새벽)]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환영했습니다.
″소명됐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범죄 혐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며 반긴 겁니다.
하지만 ′아전인수′식, 무리한 해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래 영장심사에서는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 관련 사실만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삼성 측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법원의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남근/변호사]
″(재판부가 검토한 것은)혐의사실 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사실을 판단하겠어요. 결국 구속영장 청구의 혐의사실 중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이 됐다는 것이니까, 범죄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결국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게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삼성 측 논리가 대폭 수용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재작년 풀려난 뒤, 삼성이 조직적으로 회계 부정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삭제했던 전례를 보면 증거 인멸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으로선 검찰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이 부회장 측에 실리를 안겨, 사실상 기소 뒤 법정 다툼으로 공을 넘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