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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성
'가방 감금' 고의 아니다?…살인죄 적용 안 해
입력 | 2020-06-10 19:47 수정 | 2020-06-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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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동거 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을 경찰이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작은 가방으로 바꿔가면서 아이를 가두고 방치한 의도가 애초부터 훈육 이었다는 건지, 반론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잡니다.
◀ 리포트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3살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섰는데,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왜 학대를 하신거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
경찰은 A씨에게 살인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오늘까지인데,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아동을 7시간 넘게 가뒀는데도 고의성 입증을 못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준협/변호사]
″아이를 장시간 가방에 가두면 사망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들도 있어서요. (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좀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아버지를 조만간 소환해 아동 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피의자 A씨의 친자녀인 10대 남매가 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아이들인 만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간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전국의 아동 2천315명과 보호자를 만나 아동의 안전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