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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수도권 절반 규제지역…'갭투자' 손발 묶는다
입력 | 2020-06-17 20:30 수정 | 2020-06-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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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반년만에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절반을 투기 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차단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대책을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집값이 2억 원 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 없는, 이른바 전세 낀 매물이, 일반 매물보다 더 비싸게 팔립니다.
[인천 연수구 공인중개사]
″왜냐면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어야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인천뿐 아니라 안산, 군포 등 수도권이면서 비규제지역인 곳은 올 들어 10% 가까이 올랐고, 최근엔 지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인데,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청주와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켜, 9억 이하 주택 대출은 집값의 50%, 9억 초과는 30%로 제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인천 연수와 수원 전역, 대전 일부 등인데, 15억 넘는 집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 9억 원 이하도 4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토해내야 하고,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반드시 6개월 안에 들어가 실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개발 계획으로 들썩이는 잠실과 강남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건축도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고,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의심스러운 거래는 바로 확인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황성희 이주영/영상편집: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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