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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단독] 구의원 성추행한 공무원…"직무 배제도 안 해"
입력 | 2020-06-23 20:13 수정 | 2020-06-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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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성동구청의 공무원이 성동구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겠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은 지금도 일을 계속 하고 있다보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업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성동구청 앞 광장.
지난 1월 이곳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5급 공무원 A 씨가 구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의원은 당시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문제의 공무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
″낮에 여기 바로 구청 마당에서 그날 수제화 (홍보) 행사를 했는데 그 장소에서 가볍게 포옹을...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셨대요. 하는 과정에서 그날은 선을 넘으신 거죠.″
A 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기 발령은 물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 측은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추행의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서로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게 주요 이유 입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구의원과는 당선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신체접촉은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반가움의 표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
″보통은 성폭행이나 그런 행위들이 상하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목격자나 진술이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도 아니고..″
A씨는 정기 인사에서 부서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해당 구의원이 담당하는 상임위 소속이라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영글/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