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진

"밤바다 치맥은 그만"…걸리면 최고 3백만 원

입력 | 2020-07-08 20:37   수정 | 2020-07-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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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낮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나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밤인데요.

정부가 야간에 해변에서 술이나 음식 먹는 걸 금지하고,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정식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파라솔을 2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피서용품을 빌릴 때에도 체온을 재고 명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하정호/경기도 구리시]
″불편해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그래도 쓰는 게 낫죠.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걸린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불편하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피서객들도 눈에 띕니다.

[김성은/해수욕장 관리직원]
″현재 외국인 피서객들이 아예 그냥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닙니다. (외국인이 있으면) 다시 그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자체가 관리하는 낮 시간대는 좀 낫지만, 해수욕장 운영이 끝난 야간에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

피서객들이 해변에 모여 음식이나 술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태경/해양수산부 과장]
″특히 야간에는 백사장이라는 거는 접촉자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 21곳에 대해, 야간 해변에서 술이나 음식 먹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되고, 혼자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대천 해수욕장 등 충남은 지난 4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다른 지역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시합니다.

단속은 경찰과 지자체가 맡아 적발시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데, 특히 야간에 뭘 먹다 대형 감염사태를 일으킨 사람에겐 거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보문 / 영상편집 : 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