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윤미

"최숙현 비극 막으려면"…'단순 폭언'도 중징계

입력 | 2020-07-14 20:23   수정 | 2020-07-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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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체육계의 폭력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폭력 관행이 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증언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앞으로 감독이나 코치가 단순히 폭언만 해도 중징계 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

[운동처방사]
″이빨 깨물어.″

최 선수를 지옥 끝까지 몰아갔던 건 폭력 뿐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졌던 폭언이었습니다.

[감독]
″얘 좀 맛갔네, 아이고 또 정신병 돌겠네.″

최 선수의 경우처럼 성인 운동선수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초중고 시절부터 당연시 되면서 관행으로 이어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선수 졸업생]
″일상이 실수하면 맞고, 실수하면 체벌 받고 다 그런 거라서…″

서울교육청이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감독 등 운동부 지도자들이 폭언을 하면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변영수/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금메달 따면 (체벌이) 덮어지고 묻어지는 그런 것들,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도자 징계가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또 학생 선수가 일단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면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아예 ′삼진 아웃′도 아닌 ′원스트라이크아웃′, 한 번 적발로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학생선수가 다른 학생선수를 때렸을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중학교의 경우, 과도한 훈련의 원흉이자 폭력의 사각지대를 제공해 온 선수들의 기숙사 생활도 금지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정해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하루 훈련 시간도 초등학생은 2시간 30분, 고등학생은 4시간 30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또 중학생의 경우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초, 중, 고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학생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